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추진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13일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포스트 주가는 전일보다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7만8300원으로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급반등했다. 마크로젠도 11.48%나 급등한 3만9800을 기록했고 차바이오앤과 산성앨엔에스, 이노셀도 각각 3.98%, 2.94%, 1.41% 상승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포함한 3건의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지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복지부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연골 결손 환자(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의 조직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주요한 시술 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기술로 평가됐다.
또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연골 재생 성공률이 70∼80%이며 주변 연골과의 유합 정도가 76∼80%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희소식 맞네요.
이번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곧 공표될 신의료기술로 인해
메디포스트는 한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청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 분담입니다.
식약청은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의료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곳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식약청에서
카티스템을 신약으로 승인받아도
관절경에 주사를 하는 의료행위를 해야 하므로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이 의료 행위에 대해 또 한번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로 인해
카티스템이 식약청에서만 승인받으면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입증 받은 것이 되므로
또, 이미 관절경을 통한 주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이번 평가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약품판매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건강 급여 또는 비급여에 대해 신청해서
어떤 결과에 따른 값이 매겨지겠죠.
보통 건강보험에 급여로 들어가는 경우는
예전의 다른 행위보다 약제값이 적을 때는 쉽게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카티스템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환영할 준비를 모두 마친거라고 볼 수 있네요.
마치 산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가지 아기용품을 구비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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