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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황금낙하산

모글리一兵 2011. 7. 9. 10:46

황금낙하산이란, 전문경영인을 해고시킬 때 무조건 10억이니 5억이니 하는 거액의 보너스를 주고 해고시켜야 한다는 정관상의 조항을 뜻한다.

1980년대에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M&A와 관련하여 미국 월가(街)에서 유래한 말로, 비싼 낙하산이라는 뜻에서 생긴 용어이다. 이는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M&A 코스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대적 M&A의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경영자를 해임하기가 어려우므로 무능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매수(買受)하는 기업의 매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황금낙하산과 구별하여 주석(朱錫) 낙하산(tin parachute)이라고 한다.

 

메디포스트는 적대적 M&A는 할 수 없도록 이제도를 택하고 있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면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 스톡옵션, 보수 등을 보장받게 하고,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까다롭게 해 적대적 M&A에 대비하도록 한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실적과 기업내용이 좋은 우량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적대적 M&A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전장치가 오히려 부실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부실기업은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황금낙하산 등이 `전봇대' 역할을 하는 바람에 A사처럼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개인 잇속만 챙기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 중 우량기업은 셀트리온[068270], 메디포스트[078160] 등 극히 일부이다.

대주주 지분이 적다고 적대적M&A는 함부로 할수 없는 제도가 바로 황금낙하산 제도 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