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이란, 전문경영인을 해고시킬 때 무조건 10억이니 5억이니 하는 거액의 보너스를 주고 해고시켜야 한다는 정관상의 조항을 뜻한다.
1980년대에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M&A와 관련하여 미국 월가(街)에서 유래한 말로, 비싼 낙하산이라는 뜻에서 생긴 용어이다. 이는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M&A 코스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대적 M&A의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경영자를 해임하기가 어려우므로 무능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매수(買受)하는 기업의 매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황금낙하산과 구별하여 주석(朱錫) 낙하산(tin parachute)이라고 한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면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 스톡옵션, 보수 등을 보장받게 하고,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까다롭게 해 적대적 M&A에 대비하도록 한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실적과 기업내용이 좋은 우량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적대적 M&A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전장치가 오히려 부실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부실기업은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황금낙하산 등이 `전봇대' 역할을 하는 바람에 A사처럼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개인 잇속만 챙기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 중 우량기업은 셀트리온[068270], 메디포스트[078160] 등 극히 일부이다.
대주주 지분이 적다고 적대적M&A는 함부로 할수 없는 제도가 바로 황금낙하산 제도 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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